“난개발 친수법은 위헌 시행령․규칙으로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구제역 사태를 맞아 피해지역과 농민들이 거의 공황상태에 있을 만큼 극도의 국가적 위기 상항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피해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민주당은 연말 날치기 국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아무런 사과와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나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와 별도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민주당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구제역 대책과 축산농민들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상임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상의 결산 감사기관인 감사원장과 지경부, 문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의 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청문회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 후보자, 적임자인지를 현미경 검증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또한 사실상의 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정무위 상임위의 청문회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에서는 현재 금융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실상의 중요한 인사가 내정되어 있다며 이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에서도 사실상의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철저하게 현미경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난개발 친수법은 위헌 시행령․규칙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지난 연말에 날치기 처리한 친수구역특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늘 입법예고 되었다. 그 내용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오늘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헌법상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명백한 위헌인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현행 헌법에 시행령규칙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헌법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왜 그러한지 내용을 보면 현행 친수법은 친수구역을 2㎞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늘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친수구역을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4㎞, 양안 8㎞에 이르는 친수구역을 규정한 것으로 법에서 정한 2㎞를 훨씬 상회하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위임 입법을 과다하게 일탈한 것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4대강 난개발을 조장하는 날치기 처리된 친수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또 국토해양부는 위헌을 근거해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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