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실시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10일 제안했다.

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은 자치 단체의 예산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2011년 서울시 예산의 일부인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능한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는 시의회 의원들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 의회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오로지 자신의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 벼랑 끝 정치를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라며 “결국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대권욕을 위해 몸값 한번 높여보자고, 되지도 않을 주민투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이 그간 한-미 FTA 국민투표, 4대강 국민투표와 같은 요구에 대해 늘 반대해 왔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주민투표 제안은 명분이 떨어진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이 눈곱만큼이라도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지금 즉시 업무정지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다가오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재신임 투표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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