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인이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구제역 방역비와 매몰 처분 비용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아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대한민국 국회 본청 의사당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한편,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 지역에서 첫 양성 판정 이전 6일 동안 의심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간이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차량들이 무방비 상태로 농장을 출입하면서 구제역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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