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e중앙뉴스=지완구 기자]
검찰이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강 전 청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강 전 청장을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지난 2009년 중순부터 브로커 유 모 씨에게서 식당운영 관련 이권이나 경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유모씨(65·구속기소)가 구속돼 있는 점에 비춰 강 전 청장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아가 수사 경과, 강 전 청장이 수사에 임한 태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11일 강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함바집 브로커 유모씨(65·구속기소)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또 유씨가 구속되기 직전 4000만원을 건네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직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구랍 29일 강 전 청장을 출국금지하고 지난 10일 오후 소환해 11시간 동안 관련 의혹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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