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 현직 군수 선거법으로 재판받는 초유의 사태" 발생


임 前군수, 허위사실공표죄 검찰은 불기소..고법은 인정  

지역 모 언론 4월 재선거론, 지역사회 갈등으로 작용

화순군 전.현직 군수가 선거법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법부의 공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상황은 지난 1월12일 광주고등법원 형사3부(방극성수석판사)는, “임호경 前군수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적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고법이 임 前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적용한 재정신청 법적 주문 근거다.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전 군수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제정신청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사안이다. 임 前군수가 지난 6.2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학천사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하여 전 군수측이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과, 모후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790억원을 써서 헛짓거리를 해버렸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광주고법은, 후보자인 “전완준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가 인정 된다”는 공소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임 前군수가 허위사실공표 했다”며 전 군수 측근이 광주지검에 고발했으나, 광주지검공안부는 2010년도 11월30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했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는 증거불충분 또는 표현의 실수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었다.

전 군수 변호인측은 ‘편파수사’라며 즉각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3부는 “재정신청 심리를 끝에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의거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고법의 재정신청 결정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고 있는 법원이 극히 이례적인 재정신청 결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 임 前군수 성향의 지역내 모 언론은 2010년 12월28일자 인터넷 보도에서, 전완준 군수, 임 前 군수 고발 ‘얄팍한 꼼수’란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검찰, 증거부족 모두 무혐의처분 결정...전 군수 무고혐의 내사 착수할듯 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상세하게 보도했었다.

또 이 언론은 위의 보도내용을 2011년1월12일자 종이신문을 발행해 화순읍 전상가와 주택에 다량으로 배포했다.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결정과 상반되는 언론보도에 지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게 됐다.

이는 전완준 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 판시를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농업전반에 상상이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화순군과 전 군수 주변 인물에 대해 비방으로 가득 찬 보도로 도배된 이 언론을 접한 지역정가에서는 특정한 목적 갖고 있는 편향된 여론조성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진단도 나왔다, “고법의 재정신청 결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갑작스럽게 이 신문을 발행한 의도가 ‘물타기’에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고법의 재정신청과 관련한 기사에서는, “4월에 예상되는 보궐선거와 관련한 검토 결과, 선거 입후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어 이 언론이 보궐선거를 바라는 여론조성에 주변을 경악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언론은 세번에 거쳐 기사를 수정하면서, 이에 당사자인 임 前군수측도“고법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음주에 기소가 되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라며, “차분히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상 밖의 상황전개를 기사수정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고법의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지역민들은 재정신청이 무엇인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은 검사의 자의로 인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의 대리인이 고등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게 이를 구하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을 경위하여 심판을 구하게 된다.

재정신청이 받아지면 검찰의 기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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