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9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거액을 대출해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공모한 안모씨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위, 사회경력, 교육 정도에 비춰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속아서 거액을 대출한 것으로 보이며 대출금을 상당 부분 회수했고 살해 시도 후 대상자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월 이자 2∼3%를 받기로 하고 차명 자금 중 170억원을 빼내 대출하는 등 모두 230억원을 유용했다.

이 씨는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폭력배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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