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20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죽산 조봉암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로써 사형 집행이 된 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사건은1959년 7월30일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꼭 52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부대가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의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뒤 대법원이 2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