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또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았다는 부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국내에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부분 등 3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뉴욕 한인식당에서 2만 달러를 전달받았다는 부분 등 2개 혐의만 무죄로 인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를 이기고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같은 달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7월1일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강원도지사직은 강기창 권한대행이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직무정지 두달 만인 지난해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기획팀장을 맡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이후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우광재, 좌희정’으로 불리며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자리잡았다.

대선 다음해인 2003년 38살의 나이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야당 후보로 출마해 5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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