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심리불속행’ 판결로 친일재산 국가 패소 판결한 대법관 민일영 집 앞 2차 항의 집회가져

광복회(회장 김영일)는 대법원의 친일재산 국가 환수 패소 결정 판결에 불복하여 오는 16일(수) 오전 8시 민일영 대법관 자택 (방배동 경남아파트)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 같은 광복회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16일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이우영,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소유주)가 소송 제기한 친일재산 확인결정처분 취소 판결(1심)에서 “본 건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릴 뿐”이라는 담당판사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일영 대법관은 친일파 후손 이우영이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한 고등법원 박병대 판사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취소 판결을 그대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심리불속행’판결을 내린 당사자이다.

“사법변란”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이 같은 민일영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무책임한 대법관이 내린 잘못된 ‘심리불속행’ 판결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민일영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민일영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사죄가 없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민일영 대법관의 대법관직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

광복회는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민일영 대법관 집 앞을 비롯해 서초동 법원 앞, 법무법인 율촌 앞, 이우영 소유의 그랜드힐튼 호텔 앞 등지에서 모두 11차례 규탄대회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친일재산관련 재판이 있는 날에는 여성회원들이 유관단체 회원들과 함께 어김없이 소복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침묵의 규탄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친일재산관련 재판의 해당 법정방청을 통해 사법부를 겨냥한 법정투쟁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복회는 이번 3.1절을 기해 3월 1일(화) 오후 12시 탑골공원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규탄대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 11일(금, 오후1시) 서울역에서는 여러 애국단체들의 참여하에 지난날 일제억압을 뚫고 국내외 어디에서든지 거족적으로 일어났던 3.1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신(新)친일파”민일영 대법관과 박병대 판사,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는 물론, 이우영 등 친일세력 척결을 위한 대규모 범국민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