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이 최근 폭설피해를 입은 강릉, 울진지역 등 중소기업에 대해 25일부터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1/3수준인 0.5%로 낮춰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폭설피해지역인 강릉과 울진 등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되어 지원내용이 더욱 확대된다.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확대되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증료는 0.1%의 최저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신보는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하여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간편한 심사절차와 함께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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