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2.11~2.14일) 큰 폭설피해를 입은 도내 강릉·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많은 눈이 내렸으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못미친 동해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바 대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삼척시는 총 186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복구비로 102억원중 국비 부담액 6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피해지역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40억원(강릉·동해·삼척 각10억원, 속초·양양 각5억원)을 긴급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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