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 입법로비가 합법화 되고, △법인이나 단체가 직원이나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해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게 되며,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단체가 입법 등에 협조해준 국회의원에게 소속 회원을 시켜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자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애초 민주당의 안에 지나친 부분이 있어 한나라당 안을 중심으로 ‘단체와 관련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만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면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을 했을 뿐이며 본격적인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정자법 개정은 소액 후원금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려고 작년부터 여야가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현실에 부합하는 기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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