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국회 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에서 상정조차되지앉은 상항이 노동계반발은 물론 국회가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충돌이 예상이 된다.

   

여ㆍ야는 30일 오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에 나섰으나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시행 유예기간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4시 현재 여ㆍ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미루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 6개월 유예를, 선진과 창조 모임은 1년 6개월 유예를 주장하면서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실업대란을 막겠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의장의 직권상정과 여당의 비정규직법 단독 처리 시도를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한나라당은 의총 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직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실업대란 발생시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본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총에 앞서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회동, 비정규직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추 위원장은 노동계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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