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노동탄압"

검찰이 파업에 참가했다 징계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DNA 시료 채취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와 용상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단체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DNA를 채취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검찰이 범죄자들에게나 적용할만한 DNA 채취를 사회모순에 투쟁하는 파업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석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부당한 사회에 항의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DNA를 채취하려는 것은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NA는 가족력까지 드러나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기본권 침해가 크다"며 "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법의 대상이 너무 확산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실제로 검찰에서 DNA 채취요구서를 받아 채취에 응한 쌍용차 조합원은 "2010년 3월 25일 등기로 DNA시료 대상자라며 채취서가 날아왔다"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세상을 살기가 싫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검찰에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하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동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해 DNA채취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각 단체들은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구실의 DNA법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옥죄고 있다"며 "민변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검토중에 있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검찰의 노조원들에 대한 DNA 채취가 논란이 되자 창원지검은 대림자동차 해고 노동자 이모씨에 대한 DNA 채취를 일시 보류했다고 한다.

최근 파업에 참여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DNA법이 애초 입법 의도와 달리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 가운데 사법처리된 수가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검찰의 DNA 채취가 확대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제공/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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