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는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2011년 3월 31일 환지처분하고 4월 4일부터 청산금 징수·교부를 위한 접수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863억원을 들여 948,480㎡규모에 7,489세대 21,718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2001년 1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2009. 4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동안 보상마무리와 각종 민원해결 등으로 장기간 환지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주민불만이 팽배하였었다.

특히 2004년부터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토지등기가 않되 반쪽자리 재산권을 행사밖에 할 수 없었으나, 이번 환지처분 조치로 토지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청산금 징수·교부 및 촉탁등기 등을 거친 사업마무리와 연계하여 종합설본부와 서구청으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허가, 도로굴착,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인·허가 및 관리업무가 서구청으로 일원화되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원당지구 이외 나머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환지 처분 전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후 시설물을 이관 받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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