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법, 상생법과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EU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SSM 규제법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포인트 재협상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책방향을 수정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부터 문제가 된다"면서 "지난 1995년부터 유통산업은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불합치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대 국가가 심각한 오류를 제기해야 하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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