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자율화ㆍ타임오프 폐지



민주당 등 야4당 의원 81명은 19일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사내하청과 관련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자를 노동자로 인정 ▲노조 가입 제한 완화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뿐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며, 파업과 정리해고의 후유증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상황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은
앞으로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 업무제도의 축소 및보완 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정기국회 전에 공동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72명과 민주노동당,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의원들이다.

민주당 의원 중 2009년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당론을 어기고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던 추미애 의원과 김충조 박상천 강봉균 우제창 등 당내 보수성향 의원 등 15명은 개정안 발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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