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25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떡, 한과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지방식약청, 경상북도와 시군 위생공무원이 합동으로 상호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유통판매, 냉동냉장식품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명절 성수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 할 계획이다.

김성도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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