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산국외도피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삼성 후원금 무죄" 1심 뒤집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박기연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이 뇌물로 준 돈이라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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