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재점검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재점검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중앙뉴스=신주영기자]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한다.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차명계좌의 규모를 확인, 정확한 과징금 부과를 위함이다.

금감원은 19'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TF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특검 때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965억원이다.

이건희 회장(사진=연합뉴스제공)
이건희 회장(사진=연합뉴스제공)

 

'삼성증권'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의 대부분이 삼성증권을 통해 개설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98%에 육박하는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돼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건희 차명계좌는 총 1,229개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27개(증권계좌 27개, 은행계좌는 없음),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1,202개(증권계좌가 1,106개, 은행계좌 96개)다.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총 1,133개의 증권 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918개로 압도적이었다.

 

차명계좌 처벌가능할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처의 해석에 불구,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실명제 실시일인 1993년 8월 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당시의 계좌정보는 남아있지 않다. 금융회사들은 10년까지 계좌정보를 보관한다. 금융감독원은 26년이 넘은 자료를 조사해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삭제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이 유망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혐의가 분명해야만 증권사 서버의 디스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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