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태극기 제조 업체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명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태극기조차 중국에서 제작되고 그 태극기가 국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떨까. 

한국당 소속 이명수 의원은 실제 그런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30일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적어도 태극기만큼은 국산이 우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명수 의원실)
이명수 의원은 적어도 태극기만큼은 국산이 우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명수 의원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해왔으며 국민 모두를 단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대한민국의 상징”이지만 그에 맞는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인식 부족과 홀대로 중국산 태극기가 수입되고 있어 품질 저하는 물론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초·중·고 교육현장에서까지 중국산 태극기를 사용하는 등 국가적 자존심이 손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태극기를 생산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국산 태극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이 의원은 “적어도 태극기 만큼은 국산이 우선 취급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다”며 2014년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최초 제기했고 관계자를 참석시켜 간담회를 가지는 등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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