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추가 채용 기업, 900만원씩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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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로고)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 개선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년형 및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진=고용노동부자료)
2년형 및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진=고용노동부자료)
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사진=고용노동부자료)
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사진=고용노동부자료)

현행 사업은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안은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667만원이었으나 개선안은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지원요건은 30인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사진=고용노동부자료)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사진=고용노동부자료)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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