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주요 공·항만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의 세관·검역이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에 인천·김해공항, 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을 줄이기 주요 의심노선(베트남, 일본 등)을 중심으로 휴대품 X- ray 일제검색 및 개봉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수품원은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달라진 수산물 검역제도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이어 4월 1일부터는 냉동·냉장 새우류 검역대상 확대 및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품원에 따르면 적발사례에  4월 1일 ∼ 5월 31일까지 2017년 2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53건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품원 민병주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수산물은 외래 질병 유입원으로 작용하여 수생태계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내 생태계와 수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여 검역신고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 원산지표시, 수출지원, 품질인증 등록제도, 해외 수산질병의 유입차단을 위해 국경검역, 외국과의 위생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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