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미투(#MeToo) 운동' 이후 내놓은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가 개정하려 하는 12개 법률 중 10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래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 지침 개정 및 행정적 조치는 추진 중인 반면,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으로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밝힌 조속한 통과의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후 만들어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쳐야만 법들이다.

국회계류 중인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된 조치를 담은 것들로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특례법과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다.

이어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 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국회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를 바란다" 며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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