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5%→3.5% 감면, 신차 구매 70%까지 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p 인하한다.

또한 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에 한정된 정도로 개별소비세 70%면제를 진행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부품소재·액세서리 등 중소협력업체 부담 완화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쏘나타 뉴 라이즈(사진=현대차)

쏘나타 최대 68만원, 그랜저 최대 83만원 내린다

정부가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국산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리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로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

현대차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HEV), 투싼과 기아차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지엠(GM)은 말리부 최대 57만원, 트랙스 최대 43만원, 이쿼녹스 최대 53만원 각각 인하된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62만∼82만원, 티볼레 에어 34만∼46만원, 티볼리 아머 30만∼44만원, 코란도 C는 41만∼51만원 저렴해진다.

르노삼성의 경우 SM3 26만∼37만원, SM6 45만∼60만원, QM3 40만∼47만원, QM6 45만∼64만원, 클리오는 36만∼42만원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

쌍용차 티볼레 에어(사진=쌍용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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