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82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에 걸쳐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과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과 양여 임산물의 타인양도 금지 등 무상양여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을 강조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송이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하여 채취가 가능하며 타지역 주민 및 일반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보호협약에 의해 허가 받은 채취자들이 산림보호 및 산림훼손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림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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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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