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82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에 걸쳐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과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영덕국유림제공)
임산물 무상양여 교육 (사진=영덕국유림제공)

이번 교육은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과 양여 임산물의 타인양도 금지 등 무상양여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을 강조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송이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하여 채취가 가능하며 타지역 주민 및 일반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보호협약에 의해 허가 받은 채취자들이 산림보호 및 산림훼손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림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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