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입·퇴원한 관리 강화
중증 조현병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 강제할 수 있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부척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경북 영양군에서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도 그 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으나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도 퇴원사실과 치료경과, 의사의 소견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표=보건복지부 제공)

또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됐던 외래치료 명령제도를 개선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은 조현병 환자의 관리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자 관리가 매우 어려웠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체계를 개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받아왔다. 이에 관리인원은 4명 내외로 1인당 70~100명 정도를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 문제에 복지부는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응급환자 이송 인력 부족 및 대응체계 미비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어려움을 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발간(~8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며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단일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입·퇴원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문인력 1천4백여 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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