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오늘(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도지사 해당 관련 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시행

이에 내년 2월부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시행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두게 된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이 밖에도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도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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