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국민연금 납부 연령이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연금개시 연령도 이에 맞춰 60세로 설정돼있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는 2033년까지 20년간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되도록 조정됐다.

2018년 올해는 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62세로 되어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현재는 2세이다. 따라서 2033년이 오면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은 5세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에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원장은 지난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외도 정부는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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