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223호 '근정전'  (사진=신현지 기자)
국보 제223호 '근정전'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가별 맞춤 비자제도 완화 없이는 관광시장다변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21세기 지구촌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각 나라마다 국가별 왕래가 빈번한 여행객들의 유치 경쟁이다. 이에 이미 발 빠르게 나선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여행지 고려 시 첫 번째 장벽으로 작용하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광시장다변화에 따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서대문 갑)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비자정책 추진경과, 부처간 비자 완화 관련 주요 논의현황, 일본, 중국, 영국 등 9개국의 비자제도 개선 사례를 다루고 있다

우 의원의 자료집에 따르면 불법체류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한 전면적인 관광비자 면제를 단행하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인 비자제도의 개선 방식과 방향 전환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제언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완화이다. 두 번째는 빈번출입국자 무비자 제도의 요건완화이며 마지막 3번 째 제언은 동남아 3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전자비자 전면 확대이다.
  
우상호 의원은 “영국 및 미국 등 비자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던 국가들도 최근 경쟁적으로 비자의 발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발급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와 사드 갈등 이후의 시장다변화 중요성을 비로소 체감하는 지금이 비자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를 발동하자”고 제안했었다. 

이날 우 의원는 "국내 여행업계, 숙박업계가 초비상이다.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관련 당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관광객 1000만명이면 6대 4로 개별이 더 많다. 법무부가 중국인 불법 체류가 증대될 것을 걱정해 반대하지만, 단체가 중국의 방해로 방문하지 못하면 비자 프로그램을 한시적 면제해 개별 관광객을 미는 방식으로 중국 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하면 여행업계의 타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펼쳤다. 

한편 비자제도와 관련하여 법무부도 지난 28일 10월1일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 비자(D-10)'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구직 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구직 활동을 허용토록 하는 제도로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등 신청 자격이 한정돼 다양한 인재를 포섭하기에는 제도가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 경력, 유학 경험,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화함으로써 우수 인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선된 제도를 마련,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개편된 제도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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