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응시자 수 최대 28명으로 제한
개인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 사용 시 채점상 불이익 본인 감수

다음달 15일에는 전국의 학교 고사장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이 실시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11월 15일에는 전국의 학교 고사장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이 실시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달 15일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행된다. 당일 수험생들은 특별히 유의할 점들을 잘 숙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작년 수능의 경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로 총 241명의 학생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시 엄정한 제재를 가할 것을 강조하며 그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의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과 같은 반입은 절대 금지된다.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8.11.1.(목)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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