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BBQ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 시내 한 BBQ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국내 치킨업계 가맹점 수 1위를 달리고 있는 BBQ가 계속되는 악재로 위기의 계절을 맞고 있다.

BBQ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가 여론 악화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철회했으나, 지난 18일 주요 치킨 제품 가격을 최대 2000원 인상했다.

이에 BBQ 측은 ‘가맹점 주들이 요구했다’며 해명했지만 여론은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그 가운데 BBQ는 경쟁업체인 BHC와의 물품 대금 지급에 대한 법정 싸움에서 패해 억대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생겼다.

가격인상으로 2만원 대에 근접하게 된 BBQ 치킨 가격 (사진=BBQ 홈페이지 캡쳐)
가격인상으로 2만원 대에 근접하게 된 BBQ 치킨 가격 (사진=BBQ 홈페이지 캡쳐)

BBQ 치킨 값 기습인상으로 치킨 값 2만원 시대…BBQ, "가맹점 주들이 원한 것“

지난해 가격인상을 시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인상을 철회했던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가 치킨업계에서 처음으로 가격을 평균 8% 올려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BBQ는 18일 주요 치킨제품의 가격을 최대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황금올리브는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 통다리바베큐는 1만7,5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써프라이드 치킨 1만8,9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각각 값이 올랐다.

치킨업계 2위인 BBQ의 치킨 값 인상은 사실상 업계 최초다. 교촌치킨이 올초 치킨 배달비를 2000원 받기로 해 치킨 값을 올린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닭값을 올려받기 시작한 건 BBQ가 처음이다.

BBQ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가 여론 악화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치킨 업계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가격인상을 철회했던 BBQ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가격인상을 자제해왔었다. 그러나, BBQ가 또다시 가격인상의 총대를 메고 나서는 바람에 가격인상 시점을 저울질하던 다른 치킨업체이 잇따라 가격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BBQ는 이번 가격인상이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협의기구인 동행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본사의 공급가격은 그대로여서 인상 차익은 모두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BBQ 관계자는 전일 "가맹점주들이 참여하는 동행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인상을 요구해 왔다"면서 "본사의 공급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하는 차익은 모두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BBQ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가맹점에 납품하는 올리브유의 가격이 한 통 당 5000원 올랐고 치킨파우더와 양념의 공급가격도 인상됐다“며 "가격 인상이 모두 가맹점주를 위한 것이라는 본사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BBQ, bhc 로고 (사진=각사 홈페이지)
BBQ, bhc 로고 (사진=각사 홈페이지)

bhc, BBQ에 물품대금 승소…법원 “BBQ가 2억 지급”

한편, 치킨 값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BBQ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 돼오던 BHC와의 법정 싸움에서 패해 억대의 물품 대금을 갚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BQ는 bhc에 미지급 대금 2억463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bhc는 지난 2013년 6월 BBQ에 치킨소스 등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계약과 함께 BBQ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품을 운송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BBQ가 지난 2014년 5월~12월 상품·물류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음해 7억63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hc의 직전 연도 영업이익률이 19.6%를 넘을 경우 상품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약정에 주목했다. 약정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직전 연도 영업이익이 15.7%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을 낮추기로 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상품용역계약에 따른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20.62%고, 물품용역계약에 따라 산정한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16.93%라고 판단했다.

이에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지만 대금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BQ가 상품대금 1억2667만원, 용역대금 1억1971만원을 bhc에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두 회사는 상품대금, 용역대금, 영업비밀 침해 등을 놓고 3000억원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bhc가 BBQ 등을 상대로 낸 2000억대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은 감정을 어떻게 할지 양사가 의견을 주고 받는 중이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Bhc 매각 당시 가맹점 수 속인 BBQ…98억 배상 위기

이밖에도 BBQ는 bhc 지분을 매각할 당시 가맹점 수를 허위 보고한 대가로 bhc 인수 당사자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에 98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21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제너시스 BBQ와 윤홍근 BBQ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업체인 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BBQ는 중재판정에 따라 FSA에 9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BBQ 영업이익(198억6000만원)의 절반이다. 

FSA는 지난 2013년 BBQ로부터 bhc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로 현재 bhc, 큰맘할매순대국, 창고43 등의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특수목적회사인 FSA에 1130억원에 팔았다.

FSA는 매각 이듬해 9월 계약서상 가맹점 수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중재법원은 지난해 2월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결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BBQ는 매각 당시 BBQ 임원으로 있던 박현종 현 bhc 회장이 FSA와 공모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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