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시 반드시 인증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등 시중에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대부분이 인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47개 제품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7호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분쇄기에 넣은 음식물 찌꺼기의 80%는 회수하여 배출해야 한다.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 소비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 중 49명(98.0%)이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으며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시 ‘일체형이 아닌 이미지’ 또는 ‘소비자의회수·배출 의무에 위반하는 문구’의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개조 제품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