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시 반드시 인증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등 시중에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대부분이 인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47개 제품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7호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분쇄기에 넣은 음식물 찌꺼기의 80%는 회수하여 배출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 소비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 중 49명(98.0%)이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으며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시 ‘일체형이 아닌 이미지’ 또는 ‘소비자의회수·배출 의무에 위반하는 문구’의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개조 제품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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