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6건이 차량 ‘파손’ 피해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등을 이용한 세차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2월 K씨는 셀프 세차장에서 거품 솔을 이용하여 세차 중 파손된 거품솔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해 조수석 유리창 등에 흠집이 발생했다.  사업자는 F씨가 거품 솔을 파손시켰을 수 있고, 거품 솔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F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G씨는 작년 4월, 셀프 세차장에서 물과 거품을 이용하여 세차 후 차량을 확인한 결과, 타이어와 휠이 하얗게 변색된 것을 확인했다. G씨는 세차장 바닥에 묻어 있던 약품을 변색 원인으로 보고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차량이 변색될 수 있는 약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의 최초 상태를 알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위의 사례처럼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4일 밝혔다.  

(자료=소비자원 제공)
차량 파손 내용(부위)별 현황 (자료=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에 그쳤고  미합의는 52.3%(11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과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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