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 기준 최대 1.9배 초과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하이퍼인터내셔널의 PAVONI 카본 스포티 핸들커버(370mm), Tree 블랙 레더 핸들커버 GTS23358(불명), 카닉스 CARNIX 판테온 트럭 핸들커버(490mm) 등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핸들 커버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이중 2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 기준을 최대 1.9배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고, 1개 제품 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기준을 27.3배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또한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최소 0.2%에서 최대 10.6% 검출돼 유럽연합의 규제 예정 기준(0.1%이하)을 초과 검출되었다.
참고로, 단쇄염화파라핀(SCCPs) 이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교란 ·중추신경계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일종으로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 )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 색소침착 , 박리 ,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류· 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 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미비한 상태이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한국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