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 기준 최대 1.9배 초과

(사진=소비자원 제공)
(사진=소비자원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하이퍼인터내셔널의 PAVONI 카본 스포티 핸들커버(370mm), Tree 블랙 레더 핸들커버 GTS23358(불명), 카닉스 CARNIX 판테온 트럭 핸들커버(490mm) 등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핸들 커버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이중 2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 기준을 최대 1.9배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고, 1개 제품 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기준을 27.3배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자료=소비자원 제공)
유해 물질 검출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자료=소비자원 제공)

또한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최소 0.2%에서 최대 10.6% 검출돼 유럽연합의 규제 예정 기준(0.1%이하)을 초과 검출되었다.

참고로, 단쇄염화파라핀(SCCPs) 이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교란 ·중추신경계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일종으로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 )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 색소침착 , 박리 ,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류· 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 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미비한 상태이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한국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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