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뉴스 DB)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국민이 입은 재산상 손실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손실 보상이 가능했다.

생명이나 신체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할 것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률안이 일부 개정 되어 국민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입은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민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입은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 지급 후 경찰이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경찰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은 “그간 현행법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고도 사비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일선 경찰 모두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면서 “지급 근거 외에도 경찰위원회를 통한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돼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강화라는 경찰개혁 측면에서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