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자료사진)
노웅래 의원(자료사진)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2일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사용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영국의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등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 또는 기술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과학자 또는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웅래 의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과학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과학기술유공자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저변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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