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마감 예정... 일자리 신청 서둘러야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노인 일자리가 18년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10만개 확대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19.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화 하여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지방비 포함 총 1조6487억 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일자리를 3월부터 공급했으나 올해는 실내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제공한다. 

공익활동 신청자 부족 시 60∼64세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하여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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