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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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올해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월평균 5690원이 추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오른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1월부터 월평균 5천690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액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 배우자는 연간 3천850원 오른 26만720으로, 자녀·부모는 2천560원이 오른 17만3770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예컨대 ’18.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91만1369원이었다면 올해 1월부터는 평균 1만3670원이 인상된 평균 월 92만5039원을 받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월부터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의 경우에도 월 1만8000원 정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한편 저소득 노인들의 기초연금도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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