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가동 되는 차량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물량 140대 정도로 총예산 2억 2,500만 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다. 2019년 제작된 LPG 1톤화물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총 8대에 대하여 1대에 4백만 원씩 지원 받을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한다.

특히,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을 폐차 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금액에 2배 상향 금액을 추가지급 한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월 30일(수) 10:00부터 밀양시청 5층 감사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LPG 1톤화물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서식은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베너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1 - 3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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