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자료사진)
국세청(자료사진)

[중앙뉴스=박기연 기자]국세청은 21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12년만에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을 넘은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최종 합격자를 정하게 된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07년까지 700명이었지만 2008년 630명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올해는 경제 규모 확대, 신고 인원 증가세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세무사 합격 인원을 70명(11%) 늘린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차 시험은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에서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도 1차 시험과 같은 기간에 원서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업계의 경영 악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계속되는 세무사의 증원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세무사 사무실은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에는 세무사회가 추천한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합격인원 확대로 미약하나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