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2019년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영천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의무 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보상 확대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 소방서 제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의무는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해진다. 또한 비상구를 훼손,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윤환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계인들은 개정된 화재안전 제도를 잘 인지하여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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