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환경 아랑곳 않은채 불법 좌회전 도로는 진흙탕 비산먼지 오염 심각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하태선 지사장)가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중인 청통면 거적지못 준설 공사 현장의 준설토 1만2천루베를 인근 농지에 무분별하게 성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거적지못 전경 준설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좁은 농로 길은 산업용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은 물론, 약 3만평되는 사토장에는 비산머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도 없어 도로에는 토사가 유출돼 비산먼지 발생과 진흙탕으로 인해 주변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민원발생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박미화 기자)
세륜시설이 없어 도로에는 토사가 유출돼 비산먼지 발생과 진흙탕(사진=박미화 기자)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는 지정된 사토장없이 10km내 주변 인근농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마구잡이로 준설토를 처리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4조의2 관련) 별표1 농지의 성토 기준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 거적지못 준설을 비롯한  영천시 관내 저수지 댐 둑높이기 등 노후화된 저수지보강사업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턱없이 높게 산정되어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가 없는지 준설현장을 총괄하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현장이다.

저수지 준설토 페기물처리 여부에 관해서는 오염물질 정화를 목적으로하는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t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5t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고 환경부에서 밝힌바 있다.

또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준설토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의 규정에 따라야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재활용으로 신고해야함이 마땅하다.

지정된 사토장없이 10km내 주변 인근 농지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마구잡이로 준설토를 처리하는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지정된 사토장없이 주변 인근 농지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마구잡이로 준설토를 처리하는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암석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지에 불법 성토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지역개발부 이대희 차장은 "관내 10km이내는 농지에 성토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관련 영천시 건설과 농지기반 이석재 담당은 본지 취재진이 준설토 반출에 대해 지정장소가 있어야하며 준설토 성분분석 결과를 밝히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