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 전경(사진=경주소방서 제공)
경주소방서 전경 (사진=경주소방서 제공)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로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이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주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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