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남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밀양보건소(소장 천재경)가 임기제공무원의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모씨(여, 41)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를 작성했다.

밀양보건소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밀양보건소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정 씨는 3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써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을 보낸 후 시간상 적당한 직장이라 생각하고 근무했지만 퇴근시간이 17시란 약속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반강제적 시간연장으로 이어지는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간근로자 퇴근시간이 늦어진다는 사유로 밀양시 관계자와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정 씨는 보건소 직원 배 모씨(여, 56)의 고의성 발언으로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출근도 못하고 스트레스성 우울증으로 심각한 불안정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정 씨가 자리에 없을 때 동료들을 불러모아 험담을 했는데 같은 직장 동료에 의하면 “나같으면 우리남편이었으면 죽여버렸을거야” “나 같으면 이제는 보건소도 못다닌다”라는 말을 하는등 직장에서 주변동료들의 곱지않은 시선과 집단 따돌림으로 출근을 못하고 지낸다고 했다.

또한, 배 씨는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부인이 아까우면 말라꼬 일하러 보냈노" 등 단톡방에는 "믿을수 없는 사람 걸러 내는법"을 올리고 남편단속을 잘 시키라는 등 시청에서는 전담당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쓰라고도 유도하기를 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에 따르면 한시임기제공무원이란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그럼에도 그 근무시간보다 연장근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 씨의 하소연. 현재 정 씨는 치매안심센터 밀양시보건소 배 모씨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로 밀양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배 씨는 “정씨를 겨냥해서 한말이 아니었으며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려고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으며 심지어 과장담당자 셋이 집까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했다”면서 “오히려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많이 서운했고 이런 일로 고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밀양보건소 임기제공무원 퇴근시간 지키지 않아 논란”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27일자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밀양보건소 임기제공무원 퇴근시간 지키지 않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밀양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배 모 씨는 정씨가 없을 때 다른 동료를 불러 모아 보도내용과 같은 험담을 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밀양시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고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하였으며, 인사담당 공무원이 정씨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직장 내 따돌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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