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희경 의원(자료사진)
전희경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현행 3% 표집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다시 돌려놓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집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된 2008년이후 2016년까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대상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전 학생의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시험을 5일 앞두고 학교간, 교육청간 경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전환했고 학교도, 학생도 학력 수준을 알 수 없도록 되어 버렸다.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최소한의 경쟁까지 억제하기 위해 표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는 심각하게 떨어졌다. 특히 고2 수학의 경우는 2018년에는 10%가 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현황(고2)

(자료출처:전희경 의원실)
(자료출처:전희경 의원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지만 그러면서도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표집에서 전수조사로 바뀐 2008년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가 2010년 학교별 성취도가 공시된 이후 미달률이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표집조사로 바뀐 2017년부터는 다시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각 학교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경쟁이 이루어진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었다는 얘기다. 결국 공정한 경쟁이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전희경 의원은 “2017년 이후 국가수준학업성취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전수조사로 방식을 변경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학교, 어떤학생이 기초학력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학업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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