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27일자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밀양보건소 임기제공무원 퇴근시간 지키지 않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밀양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배 모 씨는 정씨가 없을 때 다른 동료를 불러 모아 보도내용과 같은 험담을 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밀양시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고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하였으며, 인사담당 공무원이 정씨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직장 내 따돌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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