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관내 발생된 불법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처리에 나선다.

(사진=영천시 제공)
북안면 고지리 소재 A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 2018년부터 폐합성수지 등 다량의 혼합폐기물 현재 약 6,000톤가량(추정)을 불법 현장(사진=영천시 제공)

시는 2018년부터 급격히 발생된 관내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워 폐기물처리대책본부를 8일부터 설치·운영한다.

현재 북안면 고지리 소재 A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에서는 2018년부터 폐합성수지 등 다량의 혼합폐기물 현재 약 6,000톤가량(추정)을 불법적으로 보관중에 있다.

시에서는 수차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폐기물처리명령, 영업정지)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했으나 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 장기화, 2차 환경피해 발생 및 지난 5월 발생된 공장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시에서는 폐기물처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행정대집행 등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불법폐기물 일제 조사를 통해 방치∙투기 폐기물에 대해서 행정처분(폐기물조치명령),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행정처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폐기물 방치가 장기화 될 경우 다른 지역의 방치폐기물 관련 사건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 우리 시에도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등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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