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개편방안’
택시제도 개편방안’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타다'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행을 하면서 택시 업계에서는 편법운행 이라며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7일 발표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간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운송시장에 자가용(카풀)과 렌터카(타다)가 들어오면, 택시는 망한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정부가 반영한 조치로 택시 사업자 중심으로 수용한 형태다.

정부는 운송서비스 업체에서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대신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영업형태를 인정하기로 하고 '타다'와 같은 운송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인정해 제도화하기로 한 것,

정부는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시행한다. 지난 12일 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처우개선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택시업계의 승차거부나 불친절 문제를 근절하도록 헸다.

젊은이들의 택시업계 진입을 막아왔던 사업용 차량 경력기준도 낮추고 택시면허 양수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개인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택시 부제 문턱도 낮춘다. 지금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틀 영업을 하면 하루는 쉬어야 하는 ‘택시 3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택시 부제 시간대를 자치단체에 맡겨 자율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택시와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대부분의 조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후속논의도 해야한다.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가 낸 기여금은 감차를 위한 개인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75살 이상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면허 매입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 은퇴한 기사들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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