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올 상반기, 726억원 주인 찾아가”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휴면계좌통합조회'를 통해서 잠자는 내 돈 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8일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로 2019년 상반기 약 726억원의 휴면 예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에 휴면예금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다. 건수로는 15만5,259건에 달한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한다. 이외에도 휴면계좌, 휴면보험 등이 있다.

휴면 예금은 온라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모든 휴면 예금에 한해 시간제한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영업일 기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50만원 이하 휴면계좌의 잔액에 대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어렵거나 50만원 초과 건은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 조회는 휴면 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한편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넘게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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